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제2조의2 (수수료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 관측 장비를 검정받으려는 자 중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②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요청받은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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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