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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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연계 구성 및 기능, 그리고 다른 기종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표준 규격에 대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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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적용범위

이 고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연계 구성 및 기능, 그리고 다른 기종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표준 규격에 대해 규정한다.

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간 연동 표준’은 영상회의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의 연동 기술규격으로써 전송장비가 갖추어야 할 필수 기능, 영상회의 전송장비 기능의 연동 범위, 연동 프로토콜 및 메시지 규격을 포함한다.

또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영상회의 연동이 필요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외 영상회의시스템도 이 표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2.적용근거
2.1 법률적 근거

이 고시의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ㆍ 「전자정부법」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ㆍ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ㆍ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ㆍ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의6(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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