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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자정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제13조
전자적 고지ㆍ통지
제14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4의2조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
제14의3조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4의4조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
제14의5조
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제15조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제15의2조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제16조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제17조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
제18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제21조
전자문서의 발송 등
제22조
전자문서의 접수
제23조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제24조
전자문서의 서식
제25조
전자적 결재의 수단
제26조
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제27조
제28조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29조
인증업무의 수행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0조
인증서의 발급
제31조
인증서의 이용 제한
제32조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제33조
인증기록의 보관
제34조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제35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35의2조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ㆍ통합 기준 등
제35의3조
제35의4조
제35의5조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5의6조
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36조
온라인 원격근무
제37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제38조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제39조
공동이용 대상기관
제4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40조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제41조
정보파일의 등록 등
제42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제43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제44조
공동이용 신청
제4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
제46조
공동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등
제4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제48조
제49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4의2조
기관별 계획의 수립
제4의3조
기관별 계획의 점검
제5조
전자화문서의 활용
제50조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제51조
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제51의2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제52조
비용의 징수 및 납부
제52의2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
제52의3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등
제53조
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54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제5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제5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
제57조
기술평가의 대상사업
제58조
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제59조
표준화
제6조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60조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
제61조
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
제62조
정보자원의 보급ㆍ확산
제63조
정보자원의 보급에 따른 비용 청구
제64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제65조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66조
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제66의2조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제66의3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6의4조
위원의 해촉
제67조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제68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제69조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
제7조
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제70조
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제70의2조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0의3조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제70의4조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제70의5조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제72조
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제73조
감리법인의 등록 등
제7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제75조
감리원증의 발급신청 등
제76조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제77조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78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제78의2조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제78의3조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제78의4조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제78의5조
표준계약서
제79조
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제8조
제80조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제81조
시범사업의 추진
제82조
사전협의 대상사업
제83조
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4조
성과 분석 및 진단
제85조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제86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제87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제88조
권한의 위임
제89조
업무의 위탁
제9조
제9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1조
규제의 재검토
제9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