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8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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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8 · 조문 1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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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의 2026-08-28 시행 기준 조문 1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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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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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제12조의2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제12조의3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제12조의4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제13조 전자적 고지ㆍ통지제14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제14조의2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제14조의3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제14조의4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제14조의5 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제15조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제15조의2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제16조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제17조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제18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제21조 전자문서의 발송 등제22조 전자문서의 접수제23조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제24조 전자문서의 서식제25조 전자적 결재의 수단제26조 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제27조 제28조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제29조 인증업무의 수행
제3조 ~ 제5조 (30개)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제30조 인증서의 발급제31조 인증서의 이용 제한제32조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제33조 인증기록의 보관제34조 행정전자서명의 관리제35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제35조의2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ㆍ통합 기준 등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5조의6 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제36조 온라인 원격근무제37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제38조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제39조 공동이용 대상기관제4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40조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제41조 정보파일의 등록 등제42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제43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제44조 공동이용 신청제4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제46조 공동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등제4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제48조 제49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4조의2 기관별 계획의 수립제4조의3 기관별 계획의 점검제5조 전자화문서의 활용
제50조 ~ 제70조의2 (30개)
제50조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제51조 공동이용 기록의 공개제51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제52조 비용의 징수 및 납부제52조의2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제52조의3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등제53조 기본계획의 내용 등제54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제5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제5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제57조 기술평가의 대상사업제58조 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제59조 표준화제6조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제60조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제61조 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제62조 정보자원의 보급ㆍ확산제63조 정보자원의 보급에 따른 비용 청구제64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제65조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제66조 정보자원 통합기준 등제66조의2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제66조의3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66조의4 위원의 해촉제67조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제68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제69조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제7조 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제70조 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제70조의2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0조의3 ~ 제91조 (30개)
제70조의3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제70조의4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제70조의5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제72조 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제73조 감리법인의 등록 등제7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제75조 감리원증의 발급신청 등제76조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제77조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제78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제78조의2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제78조의3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제78조의4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제78조의5 표준계약서제79조 공통운영기반 구축 등제8조 제80조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제81조 시범사업의 추진제82조 사전협의 대상사업제83조 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제84조 성과 분석 및 진단제85조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제86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제87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제88조 권한의 위임제89조 업무의 위탁제9조 제9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91조 규제의 재검토
제92조 ~ 제92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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