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1.적용범위
이 고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연계 구성 및 기능, 그리고 다른 기종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표준 규격에 대해 규정한다.
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간 연동 표준’은 영상회의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의 연동 기술규격으로써 전송장비가 갖추어야 할 필수 기능, 영상회의 전송장비 기능의 연동 범위, 연동 프로토콜 및 메시지 규격을 포함한다.
또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영상회의 연동이 필요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외 영상회의시스템도 이 표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2.적용근거
2.1 법률적 근거
이 고시의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ㆍ 「전자정부법」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ㆍ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ㆍ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ㆍ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의6(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전자적 업무수행 등제35조의6 · 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제50조 · 표준화제52조 · 정보통신망의 구축
제머리말조 · 조문 밖 본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