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병무청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7., 2020.6.9., 2022.12.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병무청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