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병무청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7., 2020.6.9.,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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