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기 운영규정 제3조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병무청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7., 2020.6.9., 2022.12.30.>

1. 조문 원문

병무청기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1. 병무청기는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집무실과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건물에 게양한다. <개정 2006.11.7., 2020.6.9.>2. 병무청기는 국기 또는 국방부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그 왼편 또는 아래쪽에 게양한다. <개정 2019.12.30.>
병무청기는 국기 또는 국방부기 이외의 기와 같이 게양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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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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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