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기 운영규정 제2조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병무청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7., 2020.6.9., 2022.12.30.>

1. 조문 원문

실내 병무청기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7.9.11., 2020.6.9.>1. 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기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2. <삭제 2020. 6. 9.>3. 깃면 정부상징 밑에 각 소속을 표시한다. <개정 2020. 6. 9.>4. ~ 6. <삭제 2020. 6. 9.>
깃봉과 깃대의 제작기준은「대한민국국기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9.11., 2020.6.9.>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한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개정 2020.6.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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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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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