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제4조 (선사별 정원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5-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선박등록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는 지정국제선박의 한국인 선원의 최소 승무 인원수와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지정국제선박 척수를 곱한 인원의 범위에서 지정국제선박의 선박별 한국인 선원 승선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선사별 정원제"를 해당 선사의 노사합의로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는 지정국제선박의 한국인 선원의 최소 승무 인원수와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지정국제선박 척수를 곱한 인원의 범위에서 지정국제선박의 선박별 한국인 선원 승선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선사별 정원제"를 해당 선사의 노사합의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