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제4조 (선사별 정원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선박등록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는 지정국제선박의 한국인 선원의 최소 승무 인원수와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지정국제선박 척수를 곱한 인원의 범위에서 지정국제선박의 선박별 한국인 선원 승선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선사별 정원제"를 해당 선사의 노사합의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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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