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제2조 (국제선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5-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선박등록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선박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과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지정국제선박", 그 외 "일반국제선박"으로 구분한다.
제1항의 지정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선박소유자 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관련 협회에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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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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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