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제3조 (승무기준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선박등록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국제선박에 승선(乘船)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국가필수선박은 척당 한국인 선원을 선장ㆍ기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두어야 하며, 나머지 선원은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2. 지정국제선박은 척당 한국인 선원을 선장ㆍ기관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두어야 하며, 나머지 선원은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단,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3. 일반국제선박에는 선장ㆍ기관장을 제외한 선원 전체를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단,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②「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수"와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제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는 각각 동일선박을 기준으로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 승선인원의 선원 수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한국인 선원 수를 뺀 나머지로 한다. <전문개정>
③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여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 및 범위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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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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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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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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