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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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장, 팀장 및 담당자(6급 이하 공무원)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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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 팀장 및 담당자(6급 이하 공무원)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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