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I. 목적
이 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용어의 정의
Ⅲ. 연동제 적용 대상
주요 원재료
<예시 1>
천연재료: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예시 2>
화합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폴리부틸렌(PB) 등
<예시 3>
가공물: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강관, 스테인레스관 등
<예시 4>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보일러, 냉동기, 공기조화기, 시스템에어컨 등
<예시>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이고, 계약 체결 시점에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비용을 산정할 때 그 금액이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면 원재료(철)의 비용이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함
(1) 하도급거래에 사용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모두 주요 원재료이다.
<예시>
합판과 페인트를 구매하여 가구로 제조 후 납품하는 경우에 합판과 페인트의 비용이 각각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이라면 합판과 페인트 모두 주요 원재료에 해당함
(2) 해당 원재료의 조달시기나 조달방법과 관계없이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다.
<예시 1>
하도급거래에 필요한 원재료의 전체 물량을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미리 확보한 경우라도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음
<예시 2>
복수의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해당 원재료를 조달한 경우라도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음
<예시 3>
사급자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자재를 직접 구매하나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 원재료 가격변동분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될 여지가 존재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음
(3) 주요 원재료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4)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요 원재료임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로 주요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
(5)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를 결정한 후 새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주요 원재료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를 판단한다.
연동제 적용 제외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동제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통상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등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하나, 서면을 늦게 발급하여 계약기간보다 실제 용역수행기간이 길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용역수행기간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실제 용역수행기간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음
Ⅳ.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
기본원칙
<예시 1>
원재료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미만이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예시 2>
재료비 내역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재료비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해당한다면, 재료비에 운반비를 포함시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
<예시 3>
건설공사 시 가설재를 사용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가설재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을 하기로 정하는 경우
(2) 계약기간보다 조정주기를 길게 설정하는 경우
(3)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수급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정하는 경우
(4) 원재료 가격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는데 그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5) 기준지표가 불합리하여 사실상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탈법적 행위로 연동제의 취지가 반영될 수 없는 연동계약이 체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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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서면발급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모두 기재하고 개별계약서(발주서 등 포함)는 수량 통제의 목적으로 발급할 때, 기본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2) 기본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모두 기재할 때, 개별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3) 기본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등을 기재하고 개별계약서를 통해 수량을 특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나의 거래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고 과거의 거래관행, 수요 예보 등을 토대로 기본계약서 체결 시 예상 물량을 산출할 수 있을 때, 기본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4)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와 원재료 단가를 비교하여 판단하고 법 제3조제4항제3호의 연동제 적용 제외사유 해당 여부는 과거의 거래관행, 수요 예보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5)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 이후의 새로운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6) 목적물 외의 다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이전의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7) 다수의 목적물 A, B, C를 위탁할 때, A, B, C 각 목적물별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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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해야 한다.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예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동 케이블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동 케이블을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로 기재함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예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코팅용액에 니켈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미만이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니켈을 연동 대상 원재료로 기재할 수 있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의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기타 객관적 지표의 예시>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로부터 직접 구매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정한 가격 등
<예시>
LME Nickel Official Price × A은행 기준 원달러 환율, 원/ton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예시 1>
기준시점을 대금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을 조정일의 전월(평균)로 기재할 수 있음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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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요건
<예시>
+3% 이상 변동 시(가격 상승 시에만 연동), 기준시점 대비 원재료 가격 상승 시, +3% 이상 변동 시 또는 -10% 이하 변동 시
(6) 조정주기
<예시>
매월, 분기별
<예시>
조정요건 충족 시(수시), 원재료 거래 계약 체결 시마다
(7) 조정일
<예시>
매월 1일, 매분기 말일,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등
(8) 조정대금 반영일
<예시>
매월 1일, 조정일로부터 5일 이내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ㆍ 단, 분담비율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분담비율은 하도급대금 연동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예시>
조정될 하도급단가=직전 주요 원재료 단가 × {1+ ((비교시점 기준가격 ÷ 기준시점 기준가격)-1) × 주요 원재료 비율} × 분담비율
(10) 반영비율
ㆍ 단, 반영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체결한 연동계약의 경우에만 벌점 경감 대상이 된다.(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3. 가. 9)
(11) 연동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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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동제와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의무 위반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연동제와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한다.
(2) 원사업자는 연동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4)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5) 수급사업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일에 조정요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하도급대금 조정은 객관적인 자료,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보존기간(3년) 동안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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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펌프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로서 모터, 축, 케이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모터, 케이싱에 대해서 연동 합의를 하고 축에 대해서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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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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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동제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연동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아닌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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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낙찰 받은 차기 공사의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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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동제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하락 조정하지 않고 기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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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동제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연동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경영간섭이 아닌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각 제도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에 따라 미연동합의를 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인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대금조정과 무관한 부분은 연동의무 이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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