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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제10의2조
포상금의 지급
제11조
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11의2조
소제기 등의 통지
제12조
공탁사실의 보고
제13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13의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14조
준용
제15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제16조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의2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제1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3조
서면 기재사항
제4조
위탁내용의 확인
제5조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제6조
서류의 보존
제6의2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제6의3조
자문위원
제6의4조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제6의5조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6의6조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제6의7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7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7의2조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제7의3조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제7의4조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제7의5조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제7의6조
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제8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의2조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9의2조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의3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제9의4조
대물변제 인정사유
제9의5조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