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제2조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제5항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제7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병성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동물질병 진단요령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동물질병 진단을 위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목록과 내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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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 목록과 내용
1. 축종별 표준진단요령 목록 번호 | 축종 | 질병명 1 | 소 |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2 | 소 | 럼피스킨(Lumpy Skin) 3 | 소 | 탄저(Anthrax) 4 | 소 | 기종저(Blackleg) 5 | 소 | 브루셀라병(Brucellosis) 6 |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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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