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제3조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제5항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제7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병성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동물질병 진단요령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하여 동물질병 진단업무 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질병 진단업무 담당자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절차와 검사항목별 세부검사방법에 따라 질병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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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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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