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 제5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공포 · 2025-02-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제반 사례지급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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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국악원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국악원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교육 관련 각종 사례비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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