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 제3조 (사례금액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제반 사례지급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례비 지급 관련 구분별 기준은 <별표 3>을 적용한다.
②초연 작품에 대한 재공연 또는 개작 공연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대본, 연출, 안무, 도안 등에 대한 사례금액은 동일인에 한하여 초연 사례금액의 80퍼센트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사례지급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임무의 난이도, 완성도 등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표 1] 금액의 20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국악원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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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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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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