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 제4조 (불가항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제반 사례지급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국립국악원장 및 소속 국악원장의 결정에 의해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①’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
①’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①~
③’항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국립국악원’은 [별표 2]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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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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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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