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정하는 특수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2.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3.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4.혈관조영장치
5.투시장치
6.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
7.방사선치료계획용 CT
8.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9.체외충격파쇄석기(ESWL)
10.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11.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제2조 삭제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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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