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조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정하는 특수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2.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3.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4. 혈관조영장치5. 투시장치6.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7. 방사선치료계획용 CT8.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9. 체외충격파쇄석기(ESWL)1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11.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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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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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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