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제3조 (관리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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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지원과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지원과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둔다.
②필요한 경우 한강통합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로 한다)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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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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