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제7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의 전출 등 사고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잔고대조표에 인계자가 현재고량을 기입하고, 인수자가 재물조사 결과 실제잔고를 기입하여 상이점이 없을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물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잔고대조표 1부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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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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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