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제4조 (물품관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이 된다.1. 물품관리관 : 연구지원과장2. 분임물품관리관 : 물환경센터장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및 센터장, 연구지원과 서무계장, 물환경센터는 5급 및 연구관4. 물품출납공무원 : 연구지원과 용도담당 6급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5.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환경센터는 센터장이 지정한 공무원6. 검사관: 해당부서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7. 물품사용책임공무원 :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이 해당 부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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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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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