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제3조 (허가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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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미술관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미술관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건물 내부 또는 전시작품이 있는 장소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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