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제2조 (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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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술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 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미술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 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미술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를 신청받은 경우 미술관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허가를 해야 하며, 촬영내용의 확인을 위해 시나리오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미술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2. 보도기관이 보도 또는 미술관 사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4. 교육ㆍ문화ㆍ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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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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