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 기타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5.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6.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7.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8.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9.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0. 기타 식량원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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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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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