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1 · 소관 - · 총 70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1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요구서의 내용제11조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제11의2조 대규모 사업의 범위제12조 총액계상사업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제13의2조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제13의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13의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제14조 대규모 개발사업제14의2조 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제15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제16조 예산의 배정제17조 예산의 재배정제18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제19조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제2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제20조 세출예산의 이월제21조 총사업비의 관리제22조 타당성재조사제23조 예비비의 배정제2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제25조 보조금의 관리제26조 제27조 제2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제28의2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제28의3조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제29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2의2조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제3조 ~ 제50조 (30개)
제3조 제30조 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제31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제32조 제3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4조 제35조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제37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제37의2조 기금운용의 평가제38조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제39조 준용규정제39의2조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제39의3조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제39의4조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제4조 제40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제41조 국세감면의 제한제42조 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제43조 국가채무의 관리제44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제45조 보관금의 취급제46조 유가증권의 관리제47조 장부의 비치제48조 재정집행의 관리제48의2조 재정정보의 국회제공제49조 예산집행심의회제4의2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조 재정정보의 공표제5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