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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재정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산요구서의 내용
제11조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제11의2조
대규모 사업의 범위
제12조
총액계상사업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제13의2조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제13의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의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제14조
대규모 개발사업
제14의2조
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제15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제16조
예산의 배정
제17조
예산의 재배정
제18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19조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제2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21조
총사업비의 관리
제22조
타당성재조사
제23조
예비비의 배정
제2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5조
보조금의 관리
제26조
제27조
제2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28의2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의3조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9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의2조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제3조
제30조
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제31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2조
제3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4조
제35조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37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제37의2조
기금운용의 평가
제38조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
준용규정
제39의2조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의3조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제39의4조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제4조
제40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1조
국세감면의 제한
제42조
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제43조
국가채무의 관리
제44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5조
보관금의 취급
제46조
유가증권의 관리
제47조
장부의 비치
제48조
재정집행의 관리
제48의2조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제49조
예산집행심의회
제4의2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조
재정정보의 공표
제5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51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1의2조
포상금의 지급
제52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5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예산의 과목구분
제7의2조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8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제9조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의2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