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심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량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식량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위원(당연직) : 기초식량작물부장,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2. 외부위원(민간위원)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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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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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