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심의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량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식량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위원(당연직) : 기초식량작물부장,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2. 외부위원(민간위원)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⑤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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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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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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