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처리부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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