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관세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내부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장, 납세자보호팀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⑥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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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관세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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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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