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관세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내부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장, 납세자보호팀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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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관세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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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