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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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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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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