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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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