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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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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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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