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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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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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