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숙인복지법 ·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5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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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거지원제11조 급식지원제12조 의료지원제12조의2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제13조 고용지원제14조 응급조치의 의무제15조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16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제17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제17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제18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제19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제2조 정의제20조 인권교육제20조의2 보수교육제21조 금지행위제21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제21조의3 인권지킴이단제21조의4 지도ㆍ감독제22조 비용의 보조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6조 벌칙제27조 양벌규정제28조 과태료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4조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제5조 중복지원의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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