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제1조 (해설자료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0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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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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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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