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제2조 (해설자료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0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id="151566715"></img><img id="151566717"></img><img id="15156671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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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