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 · 총 2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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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제11조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제12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14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제15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제16조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제17조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제18조 다단계판매원 수첩제19조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제2조 사업장제20조 주소 변경 등의 공고제21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제22조 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제23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24조 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제25조 사업자단체의 등록제26조 제3조 청약의 유인방법제4조 다단계판매조직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제6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8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제9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