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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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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