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혈액관리법 제6조를 포함하여 동법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② 혈액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혈액원에 대해서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3의4]「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확인한다.③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제3조 · 심사평가의 항목 및 기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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