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제11조 (심사평가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 등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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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평가절차제7조 · 혈액원의 협조의무제8조 · 평가결과의 판정 및 통보 등제9조 · 재심사평가 및 이의 신청제10조 · 부적합 판정 시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심사평가결과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