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사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혈액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재심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③ 혈액원장이 재심사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혈액관리업무 재심사평가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완ㆍ개선조치결과서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계획서를 개선조치결과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④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ㆍ개선조치결과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7일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제9조 · 재심사평가 및 이의 신청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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