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사평가결과는 평가팀의 현지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결과서를 해당 혈액원장에게 교부하고, 분기별로 심사평가결과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부적합인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제8조 · 평가결과의 판정 및 통보 등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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