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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제4조 · 평가기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심사평가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실시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필요시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평가업무에 참여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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