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제2조 (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8조에서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 및 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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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
보험 종류 | 보험 목적물 | 구분 |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 비고 농작물재해 보험 | 벼 | 병해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 농작물재해 보험 | 벼 | 충해 | 벼멸구, 먹노린재 | 농작물재해 보험 | 감자 | 병충해 | 감자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병·해충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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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