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6-08-1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47개
농어업재해보험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8-15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전체 조문 · 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험모집제10조의2 사고예방의무 등제11조 손해평가 등제11조의2 손해평가사제11조의3 손해평가사의 업무제11조의4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제11조의5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제11조의6 손해평가사의 감독제11조의7 보험금수급전용계좌제11조의8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제12조 수급권의 보호제13조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제14조 업무 위탁제15조 회계 구분제16조 제17조 분쟁조정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제19조 재정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재보험사업제21조 기금의 설치제22조 기금의 조성제23조 기금의 용도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제25조의2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제25조의3 가격의 공시제26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제27조 시범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