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여부 결정 시 만39세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단원의 활동 실적, 연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③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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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