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자문단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도 진행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영상으로 참여한 단원과 서면회의 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단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청년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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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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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