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제3조 (국방부검찰단의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검찰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중요사건 수사 및 결정2. 주요업무의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상소사건,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사항4. 중요사건 및 상소사건 범죄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5. 국회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6.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7. 과학수사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8. 부대계획 및 조직 업무에 관한 사항
②보통검찰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관할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및 결정2. 고소ㆍ고발, 진정ㆍ내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3. 공소유지 및 항소제기, 재판집행 업무4. 인지사건 수사를 위한 범죄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5. 관할사건에 대한 국회 및 민원관련 업무6. 군사법경찰의 수사업무 지휘ㆍ감독
③인권보호감독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대내ㆍ외 인권관련 기관과의 업무 총괄2.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감독 사항3.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정책 수립 및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4. 군사법 업무종사자 직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5. 단장이 지정하는 중요 인권 보호ㆍ침해 사건 전담 조사
④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영장ㆍ압수물품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인사, 군수, 재정 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3. 검찰 및 민원사건에 관련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4. 소송기록, 수사기록 등 군검찰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5. 주민ㆍ수사ㆍ범죄경력 등 범죄자료 및 출입국자료 등 행정정보 등 조회업무에 관한 사항6. 전군 전자수사자료표 및 신원기록관리 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범죄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범죄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범죄정보수집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업무에 관한 사항
⑥기타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국방부검찰단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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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제3조 · 국방부검찰단의 업무분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방부검찰단의 관할제5조 · 국방부검찰단 관할의 각 군 위임제6조 · 중요 사건의 범위제7조 · 중요 사건의 이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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