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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제7조 · 중요 사건의 이송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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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국방부검찰단에서 사건을 관할하는 경우, 국방부검찰단은 그 사실을 해당 군 검찰단에 통보하며, 해당 군 검찰단은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송한다.② 각 군 검찰단에서 공소제기 후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하게 된 중요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는 해당 군 검찰단에서 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검찰단에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군 검찰단은 지체 없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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