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제7조 (중요 사건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각 호의 사유로 국방부검찰단에서 사건을 관할하는 경우, 국방부검찰단은 그 사실을 해당 군 검찰단에 통보하며, 해당 군 검찰단은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송한다.
②각 군 검찰단에서 공소제기 후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하게 된 중요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는 해당 군 검찰단에서 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검찰단에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군 검찰단은 지체 없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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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중요 사건의 이송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