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제2조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사무처, 인권보호감독관실, 범죄정보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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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국방부검찰단의 조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방부검찰단의 업무분장제4조 · 국방부검찰단의 관할제5조 · 국방부검찰단 관할의 각 군 위임제6조 · 중요 사건의 범위제7조 · 중요 사건의 이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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